대학생이 렌즈 값에 화가 나서 법을 바꿨다: 미국 콘택트렌즈 처방전 공개법 이야기

앞 글에서 1978년 미국이 안경 처방전을 손님에게 자동으로 주도록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규칙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빠져 있었습니다.
안경 처방전은 받아 나올 수 있는데, 렌즈 처방전은 여전히 검안사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구멍을 25년 뒤에 메운 사람은 학자도,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1995년 2월, 유타
브리검영 대학교의 학생 조너선 쿤은 렌즈 착용자였습니다.
렌즈를 다시 살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값이 비쌌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같은 제품, 같은 도수인데 매번 검안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는 동업자 존 니콜스와 함께 전화 한 통으로 렌즈를 파는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 이름이 곧 전화번호였습니다.
1-800 CONTACTS.
처방전이 없으면 팔 수 없다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렌즈는 의료기기라 처방전이 있어야 팝니다.
그런데 손님 상당수가 자기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안사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안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주면 손님이 다른 데서 삽니다. 검사비만 받고 렌즈 매출은 잃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 눈을 잰 결과인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를 법으로 풀기로 합니다.
주 의회를 돌고, 연방 의회를 두드렸습니다.
검안사 단체는 반대했습니다. 렌즈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였고, 검사 없이 렌즈를 계속 사는 것이 눈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6일
8년의 싸움 끝에 법이 통과됩니다.
콘택트렌즈 소비자 공정법(Fairness to Contact Lens Consumers Act).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 법에 따라 만든 규칙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전은 자동으로 준다.
렌즈 피팅이 끝나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처방전 사본을 줘야 합니다. 안경 규칙과 같은 원칙이 렌즈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둘째, 처방전은 최소 1년 유효하다.
주 법이 더 길게 정할 수는 있지만, 1년보다 짧게 정하려면 의학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판매자는 검안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검안사는 8시간 안에 답해야 한다.
근무시간 기준 8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처방전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자는 렌즈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검안사가 답을 미루는 방식으로 판매를 막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2020년, 서명 한 장이 더 붙다
법이 있어도 "처방전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FTC는 규칙을 고칩니다.
검안사는 처방전을 줬다는 사실을 손님의 서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든, 손님이 "받았다"고 확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주지 않았다는 논쟁 자체를 없애는 장치입니다.
두 진영이 모두 옳았던 부분
이 이야기는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옳았던 부분: 처방전은 손님의 것이다. 자기 눈의 수치를 자기가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안사가 옳았던 부분: 처방전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법은 자동 교부를 명령하면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법은 두 주장을 모두 담았습니다.
손님은 처방전을 손에 쥐고,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처방전을 손에 쥐는 나라, 아닌 나라
미국은 이렇게 "처방전은 소비자의 것, 어디서 살지는 소비자가 정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나라마다 답은 다릅니다.
일본은 처방전이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정부가 "처방전 불필요"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 삼습니다. 일본은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는데에 정리했습니다.
대만은 온라인 판매 자체를 막고 개인 직구에 수량 한도를 둡니다. 대만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왜 60매까지만 될까에서 다뤘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알고, 유효기간 안에 다시 받는 것.
내 처방전의 숫자를 읽는 법은 처방전 한 장에 숨은 암호 여섯 개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The Contact Lens Rule: A Guide for Prescribers and Sellers — 법률명(Pub. L. 108-164, 2003-12-06), 처방전 자동 교부, 1년 유효, 8시간 확인, 2020년 서명 확인
- FTC, FAQs: Complying with the Contact Lens Rule
- Federal Register, Contact Lens Rule (2020-08-17) — 2020년 개정
- Deseret News, A business with a vision (2005) — 1995년 창업, 조너선 쿤·존 니콜스, 처방전 입법 활동
- 1-800 Contacts, The First Online Contacts Business — 회사 측 기록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미국 연방 규정을 다룬 것이며, 처방전 유효기간과 구매 절차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유효한 처방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으며 사용하십시오.